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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선인데 차선 변경하면 과태료 냅니다!!

29.8만회 4.8천 242 2022.09.01 0:59
AI 요약

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, 줄 서 있는 차량들 사이로 끼어드는 것은 불법입니다. 도로교통법 제23조를 위반하게 되며, 이 경우 승용차는 4만원, 이륜차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또한, 최근에는 앱을 통해 영상 증거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습니다. 운전 중에는 깜빡이를 잘 켜고 끼워주는 것이 중요하며, 도로 상황을 잘 아는 것이 운전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.